영화산업과 법

영화산업과 법

  • 자 :박귀련
  • 출판사 :우리글
  • 출판년 :2011-02-18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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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일하면서 대학 강단에도 서는 부지런한 법학박사인 저자는 문화예술법 전문 연구자이다. 이 책은 저자가 출판을 계획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산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영화산업과 그 관련 법제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법서’라 하면 일반 대중들은 접근하기가 어렵고 딱딱한 책이라는 인식을 갖기 쉬운데, 저자는 그런 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어체의 문장을 구사하고 난해한 법조문들을 자상하게 풀어내어 설명해 준다. 이른바 일반인을 위한 법서를 펴내는 게 꿈인 출판사 발행인의 의도에 적절하게 부합하는 내용들이다.

「표현과 예술의 한계」라는 제하의 머리말에서 저자는 “문화예술은 인간을 위해,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요?”라고 반문하면서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사회적 동물이 아니”며 “문화적 동물”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문화적 동물의 근간인 예술이 도리어 인간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하며 “이것은 위기”라고 진단한다. 이는 법제 연구자이기에 앞서 문화예술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저자가 바라보는 우리 문화예술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다.

톨스토이의 사랑 이야기로 책의 서두를 여는 이유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사랑’이라는 화두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곧 문화와 예술의 최우선의 본질이기도 하다. 문화는 ‘사랑’의 마음을 매개로 소통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으면 소외된다. 이는 문화적인 소외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인간과 인간의 소외이다. 저자는 이러한 현실을 아파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제로서 불공정을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약자의 편에 서서 학자적 양심과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돕는 데 주력할 것임을 밝힌다.

이 책은 영화산업 관련 법제들을 정리하는 동시에 영화산업에서의 불공정의 예를 조목조목 짚어나간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영화산업의 과거와 현재와 해결해야 할 미래의 문제점들이 무엇인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며 우리의 영화산업이 나아가야 할 옳은 방향을 제대로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영화의 수출입 문제들과 국내, 국외의 영화제들, 계약 시에 필요한 법적 사항들을 조목조목 다루었다.

보태어 저자는 시나리오와 제작사와 투자자와의 관계, 저작권의 문제를 각국의 법제와 비교해 설명한다. 그리고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인력 등 영화 제작과정을 상세하세 설명해 놓아 영화 제작에 관한 독자의 이해를 도와준다. 저자는 자신의 꿈이 우리나라의 문화법제를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자신이 입법심의관이 되어 우리 문화법제의 개선과 문화의 미래를 여는 데 적극적으로 간여하고 싶어 한다.

정의롭고 옳은 의지를 지닌 법학자의 영향은 시대를 바꾼다. 책의 앞부분에서 저자가 스스로의 마음을 다지는 데 큰 영향을 받았다며 예로 든 두 사람의 법학자―라드부르흐와 롤즈―의 예가 그러하다. 그들의 영향으로 세계의 법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법의 길 위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등불이 되어 준 이들에게 감사한다는 저자는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자신이 그 일에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스스로의 바람을 전한다.

법학자로서의 의무감이 아닌, 문화예술 사랑의 마음으로 써내려간 글의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법이, 변화하는 문화 의식을 다만 법적으로 봉합하고 무수한 법조문들로 좇아가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상충하는 이해관계에 좀 더 능동적이고 화해적인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고 쓴다. 더불어 “영상예술이라는 인간의 아름다운 문화적 노동 또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면서 “문화 의식의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올바른 법제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강조한다.

『영화산업과 법』은 영화를 관람하는 일반 관객들은 물론 종합예술이며 거대 산업인 영화 관계자들의 법적 이해를 돕는 소중한 산고(産苦)의 결과물이다. 저자는 출간한 『영화산업과 법』에 이어 『출판산업과 법』, 『미디어와 법』 등을 시리즈 형태로 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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